극단적 수련환경 속 전공의,
안전한 진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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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제 회장, 건강정책학회 2015 봄 학술대회 발제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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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송명제 회장과 조영대 평가수련이사가 지난 5월 15일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2015 봄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송 회장은 ‘개별세션 6-전공의 근무환경, 건강, 그리고 환자안전’에서 발제를 밭아 전공의 특별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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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세션의 좌장은 경북대 감신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고려대 김승섭 교수와 송명제 대전협 회장이, 토론에는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비 관리팀 천자혜 부장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은영 부분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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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인 김승섭 교수는 2014년 전공의 서베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들의 건강상태와 수련환경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조사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120 시간 이상’ 항목을 개설해야 했다는 김 교수는 “동일한 연령과 성별의 일반인 대조군과 전공의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이 극단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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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제에 나선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을 모토로 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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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국가의 지원과 독립된 수련평가 기구가 있음을 지적하며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노예들은 자신이 노예인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일어나자 해방될 수 있었다”면서 “앞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전공의 특별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독립된 수련평가기구로 하여금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천자혜 부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병원 자체의 체계적 구조정리가 필요하다, 전공의 특별법도 그 하나만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일환에서 봐야 한다. 환자 안전을 위한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고, 최은영 부분회장도 “의료는 결코 상품이 아니다. 돈의 논리로 빠져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이 자기정체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과 연대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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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마친 후 송명제 회장은 “병원의 다른 부분에서 전공의들을 오랜 시간 지켜봐 온 토론자 선생님들도 전공의 수련환경과 환자 안전에 대해 공감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해 주셔서 큰 용기가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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