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230417] 국회토론회 '2030 전공의 간담회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2030 전공의 간담회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일 시

`23. 4. 17. (월)

회의 참석자

(소속 및 존칭 생략)

ㆍ(주최자) 신현영 의원

ㆍ(발제자) 강민구 회장, 김형렬 교수

ㆍ(토론자) 류현철 운영위원, 한석문 임상강사, 김상걸 감사, 유희철 위원장, 이기욱 사무관

ㆍ(대전협) 김수진 팀장

회의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안 건

- 전공의 근무환경개선 관련 발표 및 토론



간담회 내용


□ 개회사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 정부가 추진한 주 69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슈화되며 보건의료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관심 증폭

 - ‘2022 전공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는 24시간을 초과하여 연속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은 위법요소가 있음

 - 필수의료 붕괴, 전공의 지원 감소 문제 또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과 수련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적 지원이 요구됨

 - 국회는 의료계와 소통하며 보건의료체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발제

○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전공의 근로조건의 현재와 미래:‘전공의 과로방지법’의 필요성)

 - 향후 전공의 과로사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 전공의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기피 및 인기과 쏠림현상 심화로 최근 일반의를 선호하는 젊은 의사 수 급증하는 상황

 - ‘전공의 과로방지법’(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 및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등을 통한 전공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수련교육 시간 확보 필요

 - 상급종합병원 재직 임상교수의 입원 진료 전담 및 집중을 목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수가 제도 개편 필요


○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의사의 과로와 건강, 전공의 노동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은 환자안전 문제, 노동자로서의 건강권 확보와 연관

 - 의사가 동료 의사의 근로조건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예: 과로사의 정의. 동료 의사의 노동시간을 바라보는 시각 등)

 - 전공의 근무환경은 수련생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와 수련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개선이 더딤;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조건 보완 필요

 - 의사수급, 보험수가, 수련병원 환자 집중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음

 -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 필요

 

□ 토론

○ 유희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장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 오늘 주제는 환자안전을 위하여 의료진의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으며 총론적으로 두 분이 지적한 문제에 공감함

 -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잘 숙지하였으며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점진적이고 선진적으로 노력할 것임

 - 수련 시간 등 양적 측면에서 근로의 질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과 결을 같이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안 )

 - 전공의 관련 이슈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하는 상황

  · 전공의 노동강도 문제 심화,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는 극단적 상태

 - 필수의료 강화의 원론적 해결책은 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체계의 정상화이나, 면허제도 및 수련제도 개선을 통하여도 상당 부분 해결 가능

  · 면허제도 개선안 - 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의 인턴과정 이수 또는 필수의료 수련 후 면허부여, 면허부여 후 개업할 수 있도록 함

  · 수련제도 개선안 -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하고, 필수의료 수련 중에는 정부가 수련비용 지불

 - 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 (간접)

  · 정부가 책임지고 시도병원으로의 의사파견을 통해 지방 공공의료 소생을 도모해야 함


○ 한석문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 서울대병원 임상강사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이전 생각해볼 부분: 잊혀진 의료직역, 의료필수의료과의 측면에서)

 -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사실상 실패하여 현행 전공의 근로로 처치되지 못한 업무는 상급 연차 전공의, 임상강사, 교수 등이 분담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다수가 번 아웃을 겪는 상황임

  · 전공의법 개정 전 대체인력확보 방안 마련 및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인의 노동여건 조사 및 개선 필요

 - 전공의 휴게시간 미보장, 근무시간 축소신고, 허위 당직표 작성 등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함

  · 근로기준법에 준한 전공의법 처벌규정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전공의법 준수여부 지속감시 등이 필요함

 - 제도개선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 및 정책 도입 목적의 부합 정도 등에 대한 평가, 관리 필요

  · 미국 - 감시 결과에 따라 연속근무 제한 시간 조정(16→24시간)

  · 한국 – 공식 발표된 결과는 아니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전공의법 시행 전후 환자안전지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이 환자안전 및 전공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향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필요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_노동자로서 전공의 권리 옹호의 관점

 - 전공의법 시행 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시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다소 경감된 것으로 보이나, 장시간 노동을 요하는 진료과목 기피 등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여야 함

 -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전공의의 높은 우울감과 자살 생각은 장시간 노동과 이에 따른 부족한 수면 및 휴식, 그리고 교수·환자·보호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경험한 실제적 현실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임

 -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위험함

 - 전공의의 과로 및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병원 인력 확충임

  · 비용지불 여력이 되는 중대형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의사인력 충원 필요

  · 의사인력 수급과 수련과정,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며 고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능력이 중요함

 - 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병원 경영, 의료라는 필수적 공공재 성격, 공익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하고, 전공의는 노동자로서 보편적 지위를 갖는 직역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법인‘전공의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넘어, 근로기준법 등 사회전반에 통용되는 노동법에 근거한 해법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

 - 권익 옹호 활동이 해당 조합원만의 배타적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타 직역 노동자의 이익 및 공익 추구와 결을 같이 해야 함


○ 이기욱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개선에 관한 필요성은 복지부도 공감함

 - 환자안전 확보 및 의사 건강권 확보 역시 중요한 지점

 - 전공의 인력양성 등 전공의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 확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전공의가 수련생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를 피교육생이라기보다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음

  · 전공의가 피교육생으로서 정당한 수련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근로 여건 개선도 시행할 수 있음

 -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에 관해 향후 논의를 지속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가 여러 협의체를 운영 중인 상황이나, 별도 협의회 등이 조직되지 않은 전임의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할 것임

 - 보건복지부 역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나, 금일과 같이 다양한 전문가에 모여 대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시 이를 청취하고 추후 정책검토 후 개선방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