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개정안]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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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전공의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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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 시간
[현행]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안]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 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을 따른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24시간을 한도로 수련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휴게 시간
[신설]
제7조(수련시간 등) ④ 전공의의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수련 시간으로 인정한다.
(참고)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0. 선고
- 2018가단13373 판결
… 점심시간 및 특강시간은 원고들의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현실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휴식시간이나 자유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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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가산
[신설]
제7조의 2(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 수련 (제7조 1항, 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수련을 말한다), 휴일 수련, 야간 수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따른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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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보호
[현행]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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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대책 등
[신설]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② 수련병원의 장 및 지도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하여 예방 주의 관리 및 감독하여야할 책임을 진다.
③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를 법률적으로 보호 지원해야 한다.
(참고)
법률 구조법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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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현행]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3항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공의 대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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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신설]
제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를 위반한 자
제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자
제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자
(설명)
수련 시간, 휴게 시간,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임산부 보호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수준의 벌칙 필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 단
■ 국가의 지원
[현행]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개정안]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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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전공의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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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 시간
[현행]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안]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 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을 따른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24시간을 한도로 수련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휴게 시간
[신설]
제7조(수련시간 등) ④ 전공의의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수련 시간으로 인정한다.
(참고)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0. 선고
- 2018가단13373 판결
… 점심시간 및 특강시간은 원고들의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현실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휴식시간이나 자유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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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가산
[신설]
제7조의 2(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 수련 (제7조 1항, 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수련을 말한다), 휴일 수련, 야간 수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따른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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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보호
[현행]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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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대책 등
[신설]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② 수련병원의 장 및 지도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하여 예방 주의 관리 및 감독하여야할 책임을 진다.
③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를 법률적으로 보호 지원해야 한다.
(참고)
법률 구조법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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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현행]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3항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공의 대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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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신설]
제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를 위반한 자
제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자
제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자
(설명)
수련 시간, 휴게 시간,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임산부 보호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수준의 벌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