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등 공포 시 전공의 단체행동 등 논의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 (파업 등) 논의
- 환자안전, 공공성, 건강보험 지속 위한 한국의료 대개혁을 바라는 일만오천 전공의 양심선언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통과에 대한 본 회의 주요 입장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회는 법안 최종 공포 시 아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도자료 및 회장단 발언 인용 등으로 활용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1.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 (파업 등) 논의
- 환자 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일만오천 전공의 양심선언
- (참고) 본 회는 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필수의료(중증응급의료, 소아, 분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도 근로시간 단축, 인력기준 확보를 전제로 전향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및 사용자 단체와 입장 차이가 있어 현재 단계적 시행 방안에 대하여 조율 중에 있음
- 소아진료 접근성,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임했지만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본 회는 배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supportive)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함
2.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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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면허취소법)
(1) 의료법 개정안,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수정 반드시 필요
- 주100시간 일하는 노동자 파업은 당연한 권리, 파업 제재 가능성 악법 폐지 필요
-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등이 주축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또한 ‘돈보다 생명을’ 외치며 거의 매년 파업함. 그러나 본 회는 이를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다기 보다는 원내 고용된 의료인의 정당한 노동권 확보 차원으로 판단하며 나아가 전공의도 노동3권 보장 필요함
- 법안 통과 시 간호사만 면허 취소 범위에서 일괄 제외, 파업 시 면허 취소 우려
- (해외사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 전공의 파업 수시 진행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
- 23년 4월 현재 영국 NHS 소속 전공의 파업 진행 중
-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 빈발 우려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필수의료 붕괴로 배후 진료 안되는데 응급실만 압박,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아님
- 심장조영술 안되는 병원에 흉통 환자 이송하면 어차피 치료 불가, 의사한테만 책임 떠넘겨
- 소송 위험 및 처우 악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율 급감할 것
2. (간호법)
-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
-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에 있어 우려, 원안 통과 반대 및 수정안 논의 요청
(1)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등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 우려
-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연계, 원내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우려
(2) 민간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대, 일차의료기관과 역할 혼란 부를 것
- 기존 일차의료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 자원의 효과적 활용 필요
- 간호법 통과에 따른 병원 간호사 이탈 가속화, 원내 의료인 근로여건 악화 부를 것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 논의 필요
(3) (참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원내간호사 실질적 처우 개선(안)
- 포괄임금제 폐지, 의료인 무임금노동(미산정 휴게시간, 인계시간 등) 개선
- 간호사 등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불법의료 근절) 업무 범위 벗어나는 불법 의료 종용하는 병원 내 문화 개선
-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개선
-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통하여 실질적인 젊은 간호사 의견 반영
3. (법안 공포 시) 전공의 단체행동 논의 및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예정
(1) 환자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일만오천 전공의 양심선언
-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시 주요 요구안은 다음과 같음 (첨부1)
(2)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 직역의 정당한 전문성 인정하지 않고, 업무 범위 변경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중증응급의료 및 일차의료 제공 동기 저하
- (현황) 현재 재정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주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 없이 의료진 압박으로 보호장치 없이 의사 개인이 소송 위험 증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
- 예컨대 응급실 환자에 대한 실질 치료 방안이 없는데도 응급실 내 강제 수용을 유도하여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 (문제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에 의한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은 의대생 및 전공의 대상 필수의료 인식의 악화를 가져올 것. 2024년부터 전공의 지원율 하락 및 조용한 사직 (업무 변경) 가속화 우려
- 의사 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 전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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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시 단체행동 주요 요구안 (예시)
(1)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중재안 수용 (대통령 재의 요구)
- ‘성범죄자 및 중범죄자’ 한정하여 의사면허 취소 요건 강화
- 간호사처우개선법 (당정중재안) 수용
(2) 전공의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즉시 도입 요구
- 간호법 시행 및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발표에 따른 경과조치
-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 및 전공의법 즉시 개정 요구
- 쟁의행위 돌입에 따른 준법투쟁(주40시간 등), 태업 또는 전면 파업 고려
- △1인당 환자 수 10명 내외에 대해서만 정상 진료, △주40시간 근무 및 야간, 주말 근무 거부, △ 응급실 및 중환자실 내 부당 업무 지시 거부, △대리처방 종용 및 불법 대리수술 고발 등
(3)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즉시 제한
- 간호법 시행 및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발표에 따른 경과조치
- (유사 사례) (’23.4.25. 보건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을 통하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구체적 방향 제시
(4) 인턴제 폐지 2024년 즉시 시행
- 간호법 시행 및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발표에 따른 경과조치
- (현황) 22년 12월 시행된 본 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 업주 중 환자 진찰 및 처방 등 의사 본연의 업무에 할애하는 비율은 15% 남짓에 불과함
- (업무분장) 행정서류 정리, 단순 진료보조, 드레싱(dressing), 혈액배양검사 등 간호사가 담당
- 간호법 시행 및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따른 업무 분장 즉시 변경
(5) 초기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 인턴제 폐지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과목의 진료 및 처방 등 실질적인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 시 공공성 확보에 따른 초기 전공의 수련비용(급여보조 등) 전액 지원 요청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이미 시행 중
(6) 상급종합병원 대개혁: 입원 진료 중심 운영 전환 (2020년 단체행동 시 병원 운영 정상화)
- (전문의 중심의 운영체계)
- (외래 진료 축소) 교수(전문의) 당직 및 입원진료 확대, 외래진료 축소 유도 또는 원칙적 금지(수가제도 등 개편하여 일차의료와 경쟁 방지), 상급종합병원(3차) 경증 진료 시 본인부담(OOP) 인상, 의뢰회송체계 절차 강화(의뢰서 발급 등 기준 강화)
- (병상 제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 (상급종합병원 기준 강화) 병상 100개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 지정평가기준 강화
- (수가 구조 개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비율을 세분화(1:15/1:20/1:25)하여 환자 중증도 및 기관별 운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수가 구조 확립, 지역수가 가산 통하여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7)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건강보험 개혁 요구
1) 건강보험 개혁 외 의대정원 등 논의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 현재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등한시 한 채 의료인력 논의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있음
- 그러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강제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급여진료 중심의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반의 기피 현상 확산, 이는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여도 미용의학 위주로 의사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 가능.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보다 일반의의 급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일보험자의 건강보험 통제로 인한 시장 원리 의한 현상으로 단일보험자를 채택하지 않은 타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전문의 수가 적은 국가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대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필수의료 위기는 2000년 통합주의 건강보험의 총체적 실패. 소아청소년과가 두드러지는 것일 뿐,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급여진료 전반의 위기로 확산 가능. 현재 언론 보도는 총 의사 수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 문제의 본질과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함
- 실제로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과목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은 역설적으로 전문의 수가 많음. 외과계 전문의는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신경외과는 OECD 10배 수준. 소아청소년과 또한 OECD 평균에 근접한 전문의 수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의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 총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님을 방증함
- 따라서 기 배출된 전문의를 일차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배하는 논의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함. 실제로 배출된 전문의가 전문과목 외 다른 영역에서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건강보험 급여진료 위주의 과목은 대체로 전공의 기피과목으로 자리하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 보상 기전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의사 총 인원 수 부족을 논의할 때 OECD 국가의 통계와 주로 비교함. 그러나 이는 동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수치로 한국 의사들의 근무일수, 근무강도 및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등을 고려 필요. 현재 추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근무일수 226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가정하여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하고 있으나, 전공의의 경우 주당 100시간, 320일 가까이 근무하는 것이 현실임
- 의료인력 확충 논의는 의료인력 추계 산출 식 상 근로시간, 근무강도 등과 동시에 논의됨으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임. 참고로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 1,000명당 2.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되며 전공의 급여 또한 우리보다 높은 상황임 (언론보도상 2년차 전공의 7,300만원)
- 지역의료 심뇌혈관 사망률 격차 등을 단지 인력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음. OECD 통계 상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간 의사인력 격차는 최소 (2위, 2.6명/2.1명) 수준으로 지역 내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은 주로 지방의료원 중심의 이야기임. 본 OECD 통계는 비록 한계가 있으나 정책 논의 시 OECD 통계를 참고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논의는 다소 의아한 감이 있음. 현재 서울지역 내 공공병원도 의사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이는 지방의료의 문제보다는 공공의료원(공공공급자)의 문제에 가까움
- 공공의료에 대한 지출은 매우 적은 편임. 공공 공급자는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공공보건지출(건강보험 등) 또한 전체 의료비 지출의 59%에 불과함. 절대적으로도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4%로 선진국보다 한참 아래의 수준임. 동구권 개발도상국 및 남아공 등 아프리카 발전 국가 수준의 지출을 하면서 세계 최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공급을 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음
- 공공의료에 대한 지출 문제와 더불어 관료주의의 문제도 있음. 지방의료원에서 의사가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여도 기존 관료주의 문화 속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구조로 급여의 문제를 떠나 지방의료원 취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언론 보도 상에서 부각되지 않음
(2) (건강보험 개혁방안 1) 통합주의 전국민건강보험 실패 시정 (공급자 강제지정제 재검토)
- (현황) 보험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한국 및 대만 등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 (문제점) 단일보험자(single-payer) 비대화로 인한 수가계약 협상 무효화
- 다수의 논문에서 보험자의 지나친 비대화로 인한 경쟁 저하 및 지나친 공급자에 대한 가격 통제력 강화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소아진료를 포함한 보험 패키지의 실패를 불러 일으켜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급여진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 유도
- (해결방안) 보험자간 경쟁 원리 및 민간 진료(private clinic) 도입 검토
- 선진국 건강보험은 대부분 다보험자 채택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 단일보험자의 실패 시정 위한 다보험 경쟁 부분 허용 (독일 질병금고, 네덜란드 사회민간보험 등) (managed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compulsive to substitutive private health insurance)
- 중증응급의료, 소아, 분만 등 영국, 독일, 프랑스식 이원화 민간진료 (private clinic) 도입 통하여 해당 분야 의사 인센티브(incentive) 제공
- 중증진료는 조세기반 지원금 확대, 경증은 본인부담 강화
(3) (건강보험 개혁방안 2) 공공보건지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 선진국 수준 대폭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정부 공공보건지출은 GDP 대비 5.6%(총 지출의 59%)로 동유럽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 수준 (G7 선진국은 GDP 대비 10%, 총 지출의 80% 이상 정부 담당), 공공공급자는 5.7%에 불과
- (해결방안) 공공보건지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 선진국 수준 대폭 인상
- 국고보조금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수준으로 (보험재정의 30-40%) 확대 및 건강보험 기금화 저지
- 건강보험료 8% 상한 폐지 요구
2023년 04월 28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의사면허취소법 등 공포 시 전공의 단체행동 등 논의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 (파업 등) 논의
- 환자안전, 공공성, 건강보험 지속 위한 한국의료 대개혁을 바라는 일만오천 전공의 양심선언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통과에 대한 본 회의 주요 입장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회는 법안 최종 공포 시 아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도자료 및 회장단 발언 인용 등으로 활용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1.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 (파업 등) 논의
2.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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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면허취소법)
(1) 의료법 개정안,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수정 반드시 필요
2. (간호법)
-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
-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에 있어 우려, 원안 통과 반대 및 수정안 논의 요청
(1)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등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 우려
(2) 민간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대, 일차의료기관과 역할 혼란 부를 것
(3) (참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원내간호사 실질적 처우 개선(안)
3. (법안 공포 시) 전공의 단체행동 논의 및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예정
(1) 환자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일만오천 전공의 양심선언
(2)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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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시 단체행동 주요 요구안 (예시)
(1)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중재안 수용 (대통령 재의 요구)
(2) 전공의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즉시 도입 요구
(3)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즉시 제한
(4) 인턴제 폐지 2024년 즉시 시행
(5) 초기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6) 상급종합병원 대개혁: 입원 진료 중심 운영 전환 (2020년 단체행동 시 병원 운영 정상화)
(7)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건강보험 개혁 요구
1) 건강보험 개혁 외 의대정원 등 논의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2) (건강보험 개혁방안 1) 통합주의 전국민건강보험 실패 시정 (공급자 강제지정제 재검토)
(3) (건강보험 개혁방안 2) 공공보건지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 선진국 수준 대폭 확충
2023년 04월 28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