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6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북대학교병원 전 인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인턴 계약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된 이상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은 면허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하거나 새로운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불이익은 병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사람을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묶어둘 수는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2024년 2월, 정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잇달아 발령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직을 국가가 금지한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은 수개월간 소속 병원에 면허가 등록된 상태로 남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 철회된 이후에도 사직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그 사이 발생한 경력 단절과 생계의 어려움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의료법 제59조가 활용될 수 없도록 이를 바로잡는 한편,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입은 피해를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들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공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들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가 법적으로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미래 의료는 명령과 억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신뢰는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데서 출발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 의료는 명령과 억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연 손해 첫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6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북대학교병원 전 인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인턴 계약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된 이상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은 면허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하거나 새로운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불이익은 병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사람을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묶어둘 수는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2024년 2월, 정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잇달아 발령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직을 국가가 금지한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은 수개월간 소속 병원에 면허가 등록된 상태로 남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 철회된 이후에도 사직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그 사이 발생한 경력 단절과 생계의 어려움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의료법 제59조가 활용될 수 없도록 이를 바로잡는 한편,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입은 피해를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들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공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들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가 법적으로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미래 의료는 명령과 억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신뢰는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데서 출발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