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대전협 입장문 230519]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대환영, 업무범위 정상화의 시작 역사적인 순간

2023-05-18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대환영, 업무범위 정상화의 시작 역사적인 순간

 


전공의협의회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의사 업무 불법 대리수행 지지하지 않아
전담의 및 촉탁의 추가 채용, 근로시간 68/24시간(연속근무) 제한 통한 수면시간 확보 필요


 

대한간호협회는 금일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며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하며,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를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외에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붙임1]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본 회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본 회 또한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로, 만연한 PA 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 아닌 병원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원내 전담의, 촉탁의 추가 채용)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 주장처럼 전공의 수가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 4-5년간 교육수련을 받는 초기 의사로 정규직인 여러분들과 다르고 병원의 단순 노동력도 아닙니다. (비정규직, 수련교육 목적) 적어도 책임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면 앞으로는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를 더 늘려도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른 분야에 종사할 것입니다. PA를 사용하는 주요 외과계 과목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신경외과 4.75/10만, OECD 2위)
이는 2000년부터 간호대생 증원은 지속되었으나 OECD 통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1. 평균 8.8/1000, 한국 7.9/1000) 간호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되거나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였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중증의료 의사들도 전문의 수는 많아지는데 열악한 처우(36시간 연속근무 등)를 감내하는 병원간호사와 똑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전공의 주80시간제 이후 충분하게 대체 의사인력(전담의, 촉탁의 등)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현재 만연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늘어나는 병상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에 비하여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충분히 채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력정책과 시설정책의 불일치, 과도한 병상 수)
본 회는 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싶다는 외침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합니다.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전담의, 촉탁의)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 한편 의사가 잡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업무를 하려면 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의사가 간호사의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현실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본 회가 2022년 6월 수행한 ‘인턴(의사) 수련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인턴이 수행하는 경우가 약 50.8%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인턴 업무 비중 중 환자 침대 이송 업무 16%, 인턴 업무와 무관한 잡무(각종 행정업무 등) 13%,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의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장 정상화를 위하여 핵심 역량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양한 뒤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턴 의사를 활용하는 병원 관행을 바꿔야합니다. 본 회는 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을 통하여 의사가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과목의 진료 및 처방 등 실질적인 환자 진료 업무를 경험하는 합리적인 수련과정 구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련비용 지원을 희망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한편 우리는 새벽에도 각종 처방을 우리 스스로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하여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되기를 희망합니다. 간호사 여러분께서 3교대, 주40시간 하는 것과 전공의가 시급 1만원, 주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열악한 처우인지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2030 젊은 간호사와의 연대를 제안합니다. 기성 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의사와 간호사 모두),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 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우리의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전공의법 개정을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회 또한 1인당 환자 수 제한으로 대표되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지지하며 PA(진료지원인력)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지지합니다. 앞으로 준법투쟁이 투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일하는 의료환경 구축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대한간호협회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붙임1]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출처: 대한간호협회, 2023.05.18 발췌)
- 혈액 배양검사(blood culture) 등 일부는 전문간호사 등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지 본 회 차원의 추가 법적 검토 필요하나 간호사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판별했다는 점에서 배포 취지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