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연속된 36시간 또는 40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과중한 노동시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련병원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가 중환자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 법 안 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의안번호 : 2120594
※ 발 의 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연속된 36시간 또는 40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과중한 노동시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련병원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가 중환자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