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종사자 확보 및 원활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수의료 지원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법 안 명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42
※ 발 의 자 : 신현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종사자 확보 및 원활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수의료 지원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