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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회신 23052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카이브
2023-06-26
※ 법 안 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05
※ 발 의 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pdf
51KB
[의견조회 회신 2306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회신 2305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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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안 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05
※ 발 의 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