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의료기관 및 간호사, 환자, 국가조차도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함. 최근 국내 의료기관은 10개소 중 3개소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함.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제36조, 제87조).
※ 법 안 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07
※ 발 의 자 : 강은미의원 등 11인
※ 주요내용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의료기관 및 간호사, 환자, 국가조차도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함.
최근 국내 의료기관은 10개소 중 3개소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함.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제36조,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