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보도자료] 전공의 폭행 피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전공의 폭행 피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복지부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보다 대전협 민원 접수 건수 3배 많아

김진현 부회장, “폐쇄적인 의료계, 폭력 피해 전공의 훨씬 많아보호 위해 대리 민원 접수 등 시스템 필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 건수 역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지난 20169월부터 20178월까지 25, 20179월부터 20188월까지 11, 20189월부터 20198월까지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의 폭행/성폭행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대전협이 시행한 2018 전공의 병원 평가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를 넘는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실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사례 건수보다 인지되는 비율이 낮다는 걸 보여준다. 대전협은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폭행 사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실제 반복되는 폭언과 사적인 잡일 지시, 수술 도구로 맞는 일도 잦아 주변에서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외과계 전공의는 본인이 원치 않아 공론화시키지 않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폐쇄적인 의료계 특성상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전공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1812월부터 전공의 폭행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차원에서의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등에 따른 의료진 교육 등이 시행돼야 하며,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원인 보호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명 접수가 아닌 대리 접수 또는 대전협 대표 접수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대전협이 시행한 2018 전공의 병원 평가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만 폭행 사건 발생 시 병원 내 처리절차를 신뢰한다고 밝혔으며, 3명 중 2명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진현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련병원이 폭행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 및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자세라며 폭력 없는 수련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또는 대전협이 대표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며,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해 다루는 다른 법률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실명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1일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 분리를 통한 보호,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