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칙 바로세우기를 통한 민주적 운영 방안 논의
기존의 회칙과 절차에 따른 운영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 추진
대전협은 추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칙 제 15조에 따라 수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대전협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회칙 준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제15조[자문] 대의원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그에 관한 제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은 “기존의 대전협의 운영에서, 회칙과 절차의 미준수로 인한 민주적인 운영 부재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에는, 대전협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의의 회의결과가 회원들을 상대로 공고되지 않았다. 또한, 회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 등의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 제6조[본 회의 기구] ① 본 회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총회, 지역협의회, 이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공의윤리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은 회칙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대의원 중 우선적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대전협의 운영에 대하여, 회칙에 따른 올바른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며, 그에 관한 제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전협은 “회칙 바로세우기를 통하여, 원칙에 따른 운영의 부재로 인한 회와 회원간의 간극을 메우고, 회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대전협, 회칙 바로세우기를 통한 민주적 운영 방안 논의
기존의 회칙과 절차에 따른 운영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 추진
대전협은 추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칙 제 15조에 따라 수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대전협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회칙 준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제15조[자문] 대의원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그에 관한 제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은 “기존의 대전협의 운영에서, 회칙과 절차의 미준수로 인한 민주적인 운영 부재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에는, 대전협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의의 회의결과가 회원들을 상대로 공고되지 않았다. 또한, 회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 등의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 제6조[본 회의 기구] ① 본 회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총회, 지역협의회, 이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공의윤리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은 회칙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대의원 중 우선적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대전협의 운영에 대하여, 회칙에 따른 올바른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며, 그에 관한 제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전협은 “회칙 바로세우기를 통하여, 원칙에 따른 운영의 부재로 인한 회와 회원간의 간극을 메우고, 회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