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의기구 재건 사업” 추진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했던 회의기구(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들에 대한 재정비 방안 논의
대전협은 추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의기구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칙 제 6조 에 따른 회의기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6조[본 회의 기구] ① 본 회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총회, 지역협의회, 이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공의윤리위원회를 둔다.
회의기구 재건사업은,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기구들을 재정비하여, 대전협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24기에서 <지역별 소통 채널 운영 – 지역이사 활성화> 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지역협의회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 전공의윤리위원회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이사회 회의록은 1건으로 확인되었다.
회의기구를 재건하며 대의원 참여를 확대하여, 집행부와 대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전공의 사회로 가는 길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협의회 재건하여, 지역별 대의원 모임을 활성화하여, 대의 민주주의 기초 단위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사회 운영을 정상화하여, 집행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전공의윤리위원회를 재건하여, 전공의가 마주할 수 있는 윤리 문제 및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대전협은 “회의기구 재건 사업을 통하여,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했던 회의기구들을 재정비하여, 대전협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대전협, “회의기구 재건 사업” 추진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했던 회의기구(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들에 대한 재정비 방안 논의
대전협은 추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의기구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칙 제 6조 에 따른 회의기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6조[본 회의 기구] ① 본 회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총회, 지역협의회, 이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공의윤리위원회를 둔다.
회의기구 재건사업은,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기구들을 재정비하여, 대전협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24기에서 <지역별 소통 채널 운영 – 지역이사 활성화> 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지역협의회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 전공의윤리위원회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이사회 회의록은 1건으로 확인되었다.
회의기구를 재건하며 대의원 참여를 확대하여, 집행부와 대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전공의 사회로 가는 길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협의회 재건하여, 지역별 대의원 모임을 활성화하여, 대의 민주주의 기초 단위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사회 운영을 정상화하여, 집행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전공의윤리위원회를 재건하여, 전공의가 마주할 수 있는 윤리 문제 및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대전협은 “회의기구 재건 사업을 통하여,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했던 회의기구들을 재정비하여, 대전협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