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 박 단)는 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전 별, 조원익)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시간 3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하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을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2024년 3월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긴급 개입 요청을 확인하였으며, 정부 당국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다며 강제 노동 협약 위반에 대하여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을 하였다고 말했다.
3월 21일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하였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같은 날 코리아헤럴드는 "ILO 강제노동 예외, 제한적 적용돼야… 형사처벌 상황 우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기사를 통해 "강제노동 금지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역시 지난 3월 1일과 3일에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포함해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서 야기된 것이며, 합리적인 근무 조건과 의학 교육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를 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00년 이후 지난 20년여 년간 대한민국 전공의의 대표 단체로서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전공의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이행해왔다. 2015년 국회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결 등을 통해 전공의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 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하였고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개탄스럽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한국 정부 개입 결정
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 박 단)는 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전 별, 조원익)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시간 3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하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을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2024년 3월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긴급 개입 요청을 확인하였으며, 정부 당국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다며 강제 노동 협약 위반에 대하여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을 하였다고 말했다.
3월 21일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하였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같은 날 코리아헤럴드는 "ILO 강제노동 예외, 제한적 적용돼야… 형사처벌 상황 우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기사를 통해 "강제노동 금지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역시 지난 3월 1일과 3일에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포함해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서 야기된 것이며, 합리적인 근무 조건과 의학 교육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를 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00년 이후 지난 20년여 년간 대한민국 전공의의 대표 단체로서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전공의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이행해왔다. 2015년 국회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결 등을 통해 전공의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 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하였고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개탄스럽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