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대전협 보도자료 230309] 가해 교수와 가해 교수 아버지인 원로 교수의 '보복 괴롭힘', 피해 전공의에 대한 인권 및 교육권 침해 지속돼



가해 교수와 가해 교수 아버지인 원로 교수의 ‘보복 괴롭힘’

피해 전공의에 대한 인권 및 교육권 침해 지속돼

 


가해 교수와 가해 교수의 아버지인 원로 교수의 ‘보복 괴롭힘’
두 교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시급
피해 전공의 사후대처 미흡... 근무 및 수련 차질 방치 말아야

 

 

 가해 교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늦어지며 동시에 ‘보복 괴롭힘’에 나선 가해 교수의 아버지인 원로 교수의 전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및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B 교수가 새로 부임하면서 업무에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였다.

  

이후 가해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으나 가해 교수의 아버지인 같은 과 ‘원로 교수’는 피해 전공의들에게 폭언을 지속하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하였다.

  

전공의들은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B 교수와 원로교수를 정식으로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나, 가해자와 분리를 이유로 수개월째 환자 배정이 없는 등 사실상의 업무 배제 처분이 집행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뒤늦게 KBS에 이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파견 근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해당 수련병원의 후속 처리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1개월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 이하 대전협)는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병원 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민구 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수련현장에서 구시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 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큰 실망이다”고 밝혔다. “그러한 병원에 어떻게 환자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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