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표자 박 단)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긴급 개입 요청 서한 발송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을 전담한 조원익,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Amicus Medicus(대표자 이재희 변호사)‘에 합류한 바 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대표자 임현택)과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에 의하면 “...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익을 내세 워 전공의들의 사직을 금지하고 근무를 강제한 것이 무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공식적인 법률 지원단이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에 한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대표자 박 단)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긴급 개입 요청 서한 발송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을 전담한 조원익,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Amicus Medicus(대표자 이재희 변호사)‘에 합류한 바 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대표자 임현택)과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에 의하면 “...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익을 내세 워 전공의들의 사직을 금지하고 근무를 강제한 것이 무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공식적인 법률 지원단이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에 한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