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서
최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이 생생하게 녹화된 원내 CCTV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응급실이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찰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지어 의료진을 회유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CCTV 영상에서 잘 알 수 있듯 경찰이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진료현장은 순식간에 마비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기관으로서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둘째, 법원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 개정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여 의료진과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방기한 채 경미한 처벌만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정부 기관으로서 사건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법률은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에 책임을 지닌 복지부와 국회는 진료 현상에서의 폭력사건을 다룸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징벌의 하한선을 명확하게 하고 가해자를 즉각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2018년 7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진료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서
최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이 생생하게 녹화된 원내 CCTV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응급실이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찰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지어 의료진을 회유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CCTV 영상에서 잘 알 수 있듯 경찰이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진료현장은 순식간에 마비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기관으로서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둘째, 법원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 개정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여 의료진과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방기한 채 경미한 처벌만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정부 기관으로서 사건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법률은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에 책임을 지닌 복지부와 국회는 진료 현상에서의 폭력사건을 다룸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징벌의 하한선을 명확하게 하고 가해자를 즉각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2018년 7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