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대전협 입장문 230131]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에 따른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 및 향후 계획

2023-01-31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에 따른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 및 향후 계획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 협의체의 운영 목적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 회) 「의료현안협의체」 세부 논의 과제 선정에 있어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23.1.19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등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회는 관련하여 이사회 논의 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관련 논의에 우선 참여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본 회는 의료 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하며, 동시에 추후 대한공보의협의회 등과 협력,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하여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롯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간 본 회는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대내외로 활발하게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여러 수단을 통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사태 속에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수련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기준이 필요함을 거듭 주장한 바 있다.

 

본 회는 이번 협의체를 통하여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를 비롯 ❍36시간 연속근무 개선(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등), ❍현행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계획 수립 (주64시간 시범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통한 근로자성 보호,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 전공의 근로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더불어 보건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하여 견지하고자 한다.

 

한편 본 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 등의 합법 절차 마련을 위하여 2023년 1월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상시 지원> 에 관한 공지를 배포하였다. 비대위는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하여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권익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전공의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회는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을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협의라는 틀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 쪽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는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본 회는 협의체 진행 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등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협의에 필요한 의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여러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회는 어디까지나 전공의를 위한 단체로 회무 운영의 전반에 있어 전공의 회원의 여론 등을 존중, 비공개 간담회 등 개최 예정으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2023년 01월 31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