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고년차 수련시간 제한 준수’
수련병원들은 약속 이행하라
1.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고년차들(3, 4년차)의 수련시간 제한부터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201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수련 시간(주 80시간), 당직일수 등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4년차 전공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음을 알렸다.
http://download.mw.go.kr/front_new/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97135&FILE_SEQ=14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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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년차 적용
2015년 3, 4년차 적용
2016년 2, 3, 4년차 적용
2017년 1, 2, 3, 4년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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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 수련규칙에 따른 4년차 80시간 근무 시간 제한 안 지켜]
[근무수련시간 “문제과” 4년차들 2015년에도 여전히 80시간 이상 일해]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이후 신경외과 4년차 주당 117시간, 흉부외과 4년차 주당 118시간 근무]
그러나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4년차의 80시간 근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3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으로 시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조사>(참여자 1820명)에서 개정안 시행 전후 각 과별, 년 차별 근무 시간에 변화가 없으며 애당초 개선의 대상이었던 “문제과”(근무시간이 많은 상위 14개 과)들은 3, 4년차의 평균 수련시간이 9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과들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핵심 대상이었으나 수련병원들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2014년부터는 4년차부터 수련시간 규정을 지켰어야 하는데…]
[고년차들의 업무 내용 변경 및 증강은 개선안 합의와 정면 배치]
[규정 시간 이상 일하는 고년차들에게 오히려 잡일 더 시켜]
오히려 수련병원들이 3, 4년차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1, 2년차의 업무까지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년차 전공의들에게 다시 1, 2년 차 때 했던 잡무를 맡게 함으로써 만 4년 내내 제대로 수련할 기회를 잃고 있어 전국 전공의 고년차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수련규칙 개선안을 시행할 때 4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미 수년 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희생한 전공의들에게 관례적으로 고년차가 되어야만 허용되던 수련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였으나 수련병원들의 편법에 고년차들은 이중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지금 고년차들은 저년차 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초과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 보다는 잡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술기 수련과 학습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병원들이 통상적으로 고년차들에게 보상적으로 제공하던 학습 시간을 다시 저년차 당시 했던 잡무 위주의 근무로 치환하라는 병원의 압력에 전공의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전공의 년차에 따른 체계적인 수련 계획 없이 전공의들을 업무용으로만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2.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특별법> 방해공작 중단하라
[수련규칙표준안 개정되었지만 전공의 근무 시간 하나도 변하지 않아]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http://youngmd.org/32/idx=1246090&page=1&search=
병원협회는 각 수련과에서 고년차 전공의들이 저년차들의 일을 분담해서 해주면 대부분의 초과근무시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전공의들 정확히 몇 시간 일하는지도 몰라. 추계 틀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서 추정한 “문제과”의 수는 1/3 미만이었으나 실제로는 과반수 이상]
[수련규칙개정 전후 전공의 근무시간, 충격적일 정도로 동일해]
이번 조사에서 전년차 전체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과는 25개 주요 과 중 17개 과였다. 그 중 3, 4년차가 규정 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하거나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근무하는 과는 14개(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과였다. 대부분의 3, 4년차가 이미 규정된 수련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법 없이도 지킬 수 있다던 수련병원들의 실체, 이제는 법이 나설 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 공청회를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가졌다. 이 법안에는 전공의 근무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수련병원 신임에 반영할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에 관한 내용과 근무수련환경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정부의 전공의 수련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들이 기존의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을 편법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역으로 근무량이 가중되고 수련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 현재의 혼란에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2014년 4월)과 전공의특별법(2015년 5월 발의 예정)의 취지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은 수련규칙표준안이 개정되면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나, 수련규칙표준안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정부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전무하여 병원들의 온갖 편법이 난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을 제대로 감시, 평가할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없어 수련병원들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올 상반기 입법 논의가 예고되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은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기구 개설이 핵심 내용으로, 전공의들의 이해, 격려어린 비판, 그리고 따뜻한 지지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병원에 의사 인력 충원하라(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도입 촉구)
[의사 인력 충원 없이 전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2017년부터는 전년차에 80시간 규정 시행]
[2019년 인턴제 폐지 예고]
‘전공의 고년차 수련시간 제한 준수’
수련병원들은 약속 이행하라
1.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고년차들(3, 4년차)의 수련시간 제한부터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201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수련 시간(주 80시간), 당직일수 등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4년차 전공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음을 알렸다.
http://download.mw.go.kr/front_new/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97135&FILE_SEQ=14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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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년차 적용
2015년 3, 4년차 적용
2016년 2, 3, 4년차 적용
2017년 1, 2, 3, 4년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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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 수련규칙에 따른 4년차 80시간 근무 시간 제한 안 지켜]
[근무수련시간 “문제과” 4년차들 2015년에도 여전히 80시간 이상 일해]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이후 신경외과 4년차 주당 117시간, 흉부외과 4년차 주당 118시간 근무]
그러나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4년차의 80시간 근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3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으로 시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조사>(참여자 1820명)에서 개정안 시행 전후 각 과별, 년 차별 근무 시간에 변화가 없으며 애당초 개선의 대상이었던 “문제과”(근무시간이 많은 상위 14개 과)들은 3, 4년차의 평균 수련시간이 9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과들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핵심 대상이었으나 수련병원들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2014년부터는 4년차부터 수련시간 규정을 지켰어야 하는데…]
[고년차들의 업무 내용 변경 및 증강은 개선안 합의와 정면 배치]
[규정 시간 이상 일하는 고년차들에게 오히려 잡일 더 시켜]
오히려 수련병원들이 3, 4년차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1, 2년차의 업무까지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년차 전공의들에게 다시 1, 2년 차 때 했던 잡무를 맡게 함으로써 만 4년 내내 제대로 수련할 기회를 잃고 있어 전국 전공의 고년차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수련규칙 개선안을 시행할 때 4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미 수년 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희생한 전공의들에게 관례적으로 고년차가 되어야만 허용되던 수련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였으나 수련병원들의 편법에 고년차들은 이중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지금 고년차들은 저년차 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초과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 보다는 잡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술기 수련과 학습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병원들이 통상적으로 고년차들에게 보상적으로 제공하던 학습 시간을 다시 저년차 당시 했던 잡무 위주의 근무로 치환하라는 병원의 압력에 전공의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전공의 년차에 따른 체계적인 수련 계획 없이 전공의들을 업무용으로만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2.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특별법> 방해공작 중단하라
[수련규칙표준안 개정되었지만 전공의 근무 시간 하나도 변하지 않아]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http://youngmd.org/32/idx=1246090&page=1&search=
병원협회는 각 수련과에서 고년차 전공의들이 저년차들의 일을 분담해서 해주면 대부분의 초과근무시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전공의들 정확히 몇 시간 일하는지도 몰라. 추계 틀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서 추정한 “문제과”의 수는 1/3 미만이었으나 실제로는 과반수 이상]
[수련규칙개정 전후 전공의 근무시간, 충격적일 정도로 동일해]
이번 조사에서 전년차 전체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과는 25개 주요 과 중 17개 과였다. 그 중 3, 4년차가 규정 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하거나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근무하는 과는 14개(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과였다. 대부분의 3, 4년차가 이미 규정된 수련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법 없이도 지킬 수 있다던 수련병원들의 실체, 이제는 법이 나설 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 공청회를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가졌다. 이 법안에는 전공의 근무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수련병원 신임에 반영할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에 관한 내용과 근무수련환경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정부의 전공의 수련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들이 기존의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을 편법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역으로 근무량이 가중되고 수련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 현재의 혼란에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2014년 4월)과 전공의특별법(2015년 5월 발의 예정)의 취지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은 수련규칙표준안이 개정되면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나, 수련규칙표준안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정부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전무하여 병원들의 온갖 편법이 난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을 제대로 감시, 평가할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없어 수련병원들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올 상반기 입법 논의가 예고되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은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기구 개설이 핵심 내용으로, 전공의들의 이해, 격려어린 비판, 그리고 따뜻한 지지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병원에 의사 인력 충원하라(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도입 촉구)
[의사 인력 충원 없이 전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2017년부터는 전년차에 80시간 규정 시행]
[2019년 인턴제 폐지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