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2021년 12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확진자 응시 안내
1.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자 고사장에서 응시 가능
2. (확진자) ① 지자체 담당자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② 병원·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요청하여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로 배정 받아, ③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 (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 받은 경우 응시 가능
3. (18일 이후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확진자 접촉 통보를 수신한 자)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후 자가격리자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응시 가능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응시자는 시험 당일(19일) 오전 0시까지 보고하고, 근무병원이 고사장을 마련한 경우에 한해 해당 고사장에서 응시 가능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행동수칙(자가격리고사장) [붙임]」 준수 필요
4.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시험 진행을 위하여 수련병원(기관)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응시자가 위 상황 (1/2/3)에 해당하는 즉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알릴 수 있도록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재차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705-9278, 02-705-9271, cy3132@naver.com
2022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2021년 12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확진자 응시 안내
1.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자 고사장에서 응시 가능
2. (확진자) ① 지자체 담당자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② 병원·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요청하여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로 배정 받아, ③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 (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 받은 경우 응시 가능
3. (18일 이후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확진자 접촉 통보를 수신한 자)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후 자가격리자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응시 가능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응시자는 시험 당일(19일) 오전 0시까지 보고하고, 근무병원이 고사장을 마련한 경우에 한해 해당 고사장에서 응시 가능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행동수칙(자가격리고사장) [붙임]」 준수 필요
4.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시험 진행을 위하여 수련병원(기관)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응시자가 위 상황 (1/2/3)에 해당하는 즉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알릴 수 있도록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재차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705-9278, 02-705-9271, cy31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