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수료(예정)자*로서(’24년 2월 수련공백이 있는 자 포함) ’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기관)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도 가능 **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합격한 수련병원(기관)·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제외 ※ 2025년도 하반기 모집 지원자격 등 시행계획은 추후 확정 시 별도 안내
○ 필기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일 전(8.3.)까지 임용포기 또는 사직한 자* 응시 가능 * ’25년 상반기, 5월 추가모집 시 임용등록된 전공의 포함 ※ 상기 대상자가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필기시험 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필기시험 접수
’25. 8. 4.(월) 9:00 ~ 8. 5.(화) 18:00
응시료 입금 가상계좌 안내 및 응시료 입금 기간
'25. 8. 6.(수) 10:00 가상계좌 확인※
'25. 8. 6(수) ~ '25. 8. 7.(목) 12:00까지
고사장 안내 및 수험표 출력
’25. 8. 8.(금) 14:00 이후※
필기시험 취소기한
’25. 8. 11.(월) 까지
시험실 및 좌석 안내
’25. 8. 12.(화) 14:00 이후※
필기시험
’25. 8. 16.(토) 10:00 ~ 11:00
필기시험 성적 발표
’25. 8. 18.(월) 14:00 이후※
※ 전형시스템 접속하여 확인 가능
□ 접수 방법
○ 전공의 전형시스템(https://kha.career.co.kr/)에서 지원자가 직접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지원 관리 → 지원서 작성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 클릭 ※ ’25.8.5(화)18:00 이후로는 지원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내 제출
□ 응시료 입금
○ (응시료) 11만원(Vat 포함)
○ (입금방법) 지원자별 가상계좌로 응시료 입금 *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입금이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응시료를 기한내(’25.8.7(목) 12:00까지) 입금 처리 - (가상계좌 확인방법) 전공의 전형시스템 - 지원 관리 → 전형결과 → 가상계좌 확인(’25.8.6(수) 10:00이후)
□ 고사장 안내 및 수험표 출력
○ 전공의 전형시스템 지원관리 → 전형결과 → ‘고사장 확인 및 수험표 출력’(’25. 8. 8.(금) 14:00 이후 확인 가능)
□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수험표, 신분증(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여권에 한함))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시험전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하므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불가
○ 필기시험 응시자는 <별첨1>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 필기시험 접수 취소
○ <별첨4> 필기시험 접수 취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공의 전형시스템 ‘문의하기’를 통해 엑셀 파일 등록
○ 취소기한 : ’25.8.11(월)까지 ※전공의 전형시스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전공의 전형시스템 매뉴얼 참고
□ 부정행위자 처리
○ 필기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이며, 부정행위자의 해당 필기시험은 무효로 처리함
○ 하반기 모집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다른 응시자의 태블릿을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태블릿 PC를 세워서 응시하는 행위
② 다른 응시자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④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휴대폰, 스마트워치, 터치펜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 (전원이 꺼진 채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부정행위자로 간주)). 다만,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
⑤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⑥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⑦ 시험 시작 전 및 시험종료 이후에 태블릿을 조작하는 행위
⑧ 문제를 옮겨 적는 행위 (수험표에는 일체의 메모를 할 수 없으며,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안내
□ 실시 개요
○ (일시) 2025. 8. 16.(토) 10:00 ~ 11:00 (60분)
- 고사장 입실은 교문을 기준으로 08시부터 09시 30분까지 허용
(09시 30분 이후 교문 통제하며, 미입실자는 결시처리함) ※주차불가
○ (문제 형식) 5지 선다형(객관식) / 태블릿PC 기반 필기시험
○ (시험 과목, 문항 수 및 배점)
○ (불합격 기준) 필기시험 총점의 40% 미만 시 불합격(’25년 하반기 면접(실기)시험 응시 불가)
○ (장소) 서울 소재 고사장(’25.8.8.(금) 전형시스템(https://kha.career.co.kr/)에서 확인
□ 필기시험 응시 대상
○ 인턴 수료(예정)자*로서(’24년 2월 수련공백이 있는 자 포함) ’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기관)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도 가능
**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합격한 수련병원(기관)·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제외
※ 2025년도 하반기 모집 지원자격 등 시행계획은 추후 확정 시 별도 안내
○ 필기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일 전(8.3.)까지 임용포기 또는 사직한 자* 응시 가능
* ’25년 상반기, 5월 추가모집 시 임용등록된 전공의 포함
※ 상기 대상자가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필기시험 관련 일정
응시료 입금 기간
※ 전형시스템 접속하여 확인 가능
□ 접수 방법
○ 전공의 전형시스템(https://kha.career.co.kr/)에서 지원자가 직접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지원 관리 → 지원서 작성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 클릭
※ ’25.8.5(화)18:00 이후로는 지원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내 제출
□ 응시료 입금
○ (응시료) 11만원(Vat 포함)
○ (입금방법) 지원자별 가상계좌로 응시료 입금
*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입금이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응시료를 기한내(’25.8.7(목) 12:00까지) 입금 처리
- (가상계좌 확인방법) 전공의 전형시스템 - 지원 관리 → 전형결과 → 가상계좌 확인(’25.8.6(수) 10:00이후)
□ 고사장 안내 및 수험표 출력
○ 전공의 전형시스템 지원관리 → 전형결과 → ‘고사장 확인 및 수험표 출력’(’25. 8. 8.(금) 14:00 이후 확인 가능)
□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수험표, 신분증(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여권에 한함))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시험전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하므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불가
○ 필기시험 응시자는 <별첨1>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 필기시험 접수 취소
○ <별첨4> 필기시험 접수 취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공의 전형시스템 ‘문의하기’를 통해 엑셀 파일 등록
○ 취소기한 : ’25.8.11(월)까지
※전공의 전형시스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전공의 전형시스템 매뉴얼 참고
□ 부정행위자 처리
○ 필기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이며, 부정행위자의 해당 필기시험은 무효로 처리함
○ 하반기 모집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다른 응시자의 태블릿을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태블릿 PC를 세워서 응시하는 행위
② 다른 응시자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④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휴대폰, 스마트워치, 터치펜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 (전원이 꺼진 채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부정행위자로 간주)). 다만,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
⑤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⑥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⑦ 시험 시작 전 및 시험종료 이후에 태블릿을 조작하는 행위
⑧ 문제를 옮겨 적는 행위 (수험표에는 일체의 메모를 할 수 없으며,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⑨ 시험도중 시험실을 무단 퇴실하는 행위
⑩ 태블릿을 제출하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