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대한민국 전공의의 대표 단체이자 수련단위 연합체로서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피교육자와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근로자라는 전공의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주장, 이행하며 이 땅의 왜곡된 의료 환경에 대해 저항한 2000년 투쟁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정신을 계승하여 전공의가 주도적으로 올바른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한 한국 의료의 주체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 강력하고 민주적인 대한전공의협의회로 거듭날 것을 의료개혁 원년 12월에 천명합니다.


2000년 의료개혁 원년 12월
개정 : 2002년 10월 13일
개정 : 2008년 10월 25일
개정 : 2011년 11월 12일
개정 : 2012년 09월 22일
개정 : 2013년 10월 26일
개정 : 2014년 04월 26일
개정 : 2014년 09월 27일
개정 : 2017년 04월 29일
개정 : 2017년 11월 29일
개정 : 2018년 12월 19일

개정 : 2019년 11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 회로 칭한다.)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사상 구현을 위한 노력

② 의사 단체의 개혁과 의사 사회의 혁신을 선도

③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전공의 자질 향상

④ 수련 내용의 표준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 제도의 개선

⑤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제3조[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생산 사업

② 전공의 수련제도에 관한 사업

③ 전공의 신분 보장, 근로 환경 개선 기타 전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④ 학술지 등 각종 출판물 발간

⑤ 각 항의 부대사업 및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①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의사로서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로 구성된다.

② [명예회원] 본 회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회원에 한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협의회에 대한 권리와 회장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외 회원의 권리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사의 품위유지와 의료윤리관련 지침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매년 그 소속 상황 등을 협의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 회비납부 등 정관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조직

 

제6조[본 회의 기구]

① 본 회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총회, 지역협의회, 이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공의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편 대의원총회

 

제7조[권한]

① 대의원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② 대의원총회는 본 회 사업의 구체적인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본 회의 예산, 사업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을 심의, 승인한다.

④ 대의원총회는 긴급히 회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전체 전공의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⑤ 본 회의 회원이 회장을 불신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장 불신임을 할 수 있다.

2. 회장 불신임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회의 회칙 개정안은 회장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 또는 회원 50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부의한다.

3.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⑦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 대의원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 대의원을 추천 할 수 있다.

2. 대의원총회는 이사회가 추천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대의원 후보자를 심의, 승인한다.

3.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일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각 지역협의회장 및 본 회에 등록된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은 제1항의 대의원이 된다.

④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의 대표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전공의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대의원 1명을 추가한다.

⑤ 각 지역협의회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 대의원 명단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 본 회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구분]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선출]

① 대의원은 수련 단위별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련 단위별 대의원 선출 절차는 각 단위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의 1/4이상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소집 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는 소집 2주 전, 임시 대의원 총회는 소집 1주 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의2[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

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임시대의원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온라인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에 대한 탄핵

3. 대규모 사업투자

4.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

③ 온라인대의원총회 의결정족수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는 때에는 제13조[위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기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시기 방법 등은 임시 대의원총회와 같다.

 

제13조[위임] 대의원은 부득이한 경우 같은 수련 단위에 소속된 대의원 또는 전공의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권리의 위임과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한다.

 

제14조[성립 및 의결 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적 대의원 2/5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탄핵과 회칙개정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자문] 대의원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그에 관한 제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편 이사회 회장 및 부회장

 

제16조[권한과 의무]

①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본회의 사업을 집행, 관리한다.

② 회장은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소집, 주관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집행,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③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여기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한다.

④ 회장은 긴급하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인준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연 2회에 한하여 전체 전공의 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전공의의 투표에 대한 안건과 시기를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내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제18조[선출]

① 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회장 유고 시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부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직을 승계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잔여 임기가 6개월 초과인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3. 회장 직무를 대리할 부회장이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③ 회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세칙에 따른다.

 

제19조[부회장의 권한과 의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활동을 한다.

② 회장 유고 시에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리하며, 2인 이상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 대리 및 승계 순서를 결정한다.

 

제20조[소집] 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 재적 1/4이상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3편 이사회

 

제21조[권한]

①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본 회의 사업을 집행, 관리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사항

3.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

4. 지역협의회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5. 이사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례적인 상시적 의결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2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4명의 범위 안에서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부회장 혹은 이사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이사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본 회 회장이 겸한다.

 

제24조[소집] 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또는 재적 이사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25조[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이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집행국]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신설 및 폐지의 권한도 가진다.

② 회장은 집행국을 구성하는 각 국의 담당 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③ 각 국은 수명의 국원을 둘 수 있으며, 각 국의 담당 이사가 국원 구성의 권한을 가진다.

④ 담당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집행국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4편 지역협의회

 

제27조[지역협의회]

① 본 회는 각 지역에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각 지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에 소속된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은 지역협의회가 정한 회칙에 의한다.

⑤ 전항의 회칙은 본 회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 없으며, 회장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지역협의회장의 선출] 각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지역협의회장이라 한다)의 선출,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회칙에 따른다.

 

제5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9조[목적]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와 전체 전공의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이상(위원장 1인 포함)

② 수련 단위별 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

 

제31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수련 단위 선거관리위원은 각 수련 단위 대표자가 임명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수련 단위 선거관리위원은 수련 단위 대의원 및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을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수련 단위가 회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경우는 30일 전, 전체 전공의 투표의 경우는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33조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 따른다.

 

제6편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

 

제34조[권리]

① 각 수련 단위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는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등록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②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는 본 회에 협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본 회는 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5조[의무]

①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총 인원이나 대의원 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본 회나 지역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는 본 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는 본 회의 조직적 존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제36조[경고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①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는 자신의 책임으로 제34조의 권리 및 제35조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적정히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련 단위 전공의협의회가 본 회의 회칙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통해 경고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37조[회비]

① 본 회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1. 정기회비 :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회비로서 매년 납입하여야 하는 회비

2. 특별회비 :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하는 회비

 

제38조[재정의 운용]

① 본 회는 재정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회 중에서 위촉한다.

②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재정관리자가 총괄한다.

③ 재정관리자는 재정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정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39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해당 연도 9월 1일에서 익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결산] 재정관리자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전 회계 연도 총무이사와 회장은 전 회계 연도의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인수인계] 회장, 신임회장, 재정관리자가 배석하여 당해 연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 인계한다.

 

제42조[감사]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

① 본 회는 전공의특별기금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적절한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부칙

 

제44조[전체 전공의 투표] 회장 선출을 제외한 전체 전공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재적 전공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전공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준칙]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회칙은 중앙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46조[전공의윤리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공의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제47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본 회는 회장과 대의원총회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업과 예산에 관한 내용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른다.

③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은 비상대책위원장은 본 회의 부회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④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48조[민원의 처리]

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 회에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민원인을 대리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② 민원 처리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민원의 보존]

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 회에 접수되는 민원과 이의 처리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민원 등의 보존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