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 FAQ
1. 전공의법(약칭)의 적용
[전공의 수련시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행일 : 2017.12.23.]
[전공의 연속수련]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Q1) 한 달 근무시간을 평균 내서 주 80시간이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이라도 주 80시간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A1) 4주 평균 기준 입니다. 1주 83시간, 2주 77시간, 3주 75시간, 4주 85시간과 같은 식의 근무도 전공의법상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4주 평균을 계산하더라도 80시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달 1일부터 28일까지 4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 FAQ
1. 전공의법(약칭)의 적용
[전공의 수련시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행일 : 2017.12.23.]
[전공의 연속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행일 : 2017.12.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 2017.12.23.]
Q1) 한 달 근무시간을 평균 내서 주 80시간이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이라도 주 80시간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A1) 4주 평균 기준 입니다. 1주 83시간, 2주 77시간, 3주 75시간, 4주 85시간과 같은 식의 근무도 전공의법상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4주 평균을 계산하더라도 80시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달 1일부터 28일까지 4